별장에 대한 중과세 폐지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여야 합의로 50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내집 마련을 하기도 벅찬데 별장까지 가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할까? 1가구 2주택이 적용이 될까? 세금이 어느정도였길래 중과세를 폐지했을까? 폐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별장 또는 세컨하우스는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보는 꿈입니다. 오늘은 먼저 먼저 폐지된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별장은 사치? 50년만에 중과세 폐지
1973년 3월 별장에 대해 중과세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정권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자 사회안정을 명목으로 별장을 사치품으로 보고 중과세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50여년이 지난 후 농촌의 빈집이 많아지고, 지방의 도시소멸이 우려되는 요즘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별장에 대한 중과세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3년 2월 본회의를 통과, 3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전의 지방세법은 별장 취득과 소유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8%인 표준세율에 8%를 더한 10.8%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1억원짜리 별장을 구매했다면 취득세가 1천8십만원의 취득세를 낸다는 뜻입니다.. 재산세도 중과세율 4%가 적용되어, 일반 재산세율 0.1~0.4%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2. 별장은 소멸위기 처한 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는 해결책
최근 들어 별장 중과세 규정이 시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별장 취득세 규모는 30억원 정도이며, 강원도 및 제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과세가 이루어 졌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규모면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고급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중과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별장에 대한 중과세를 하는 이유들이 사라졌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상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체류인구 개념을 도입한 폭넓은 인구정책이 요구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정책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폐지는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특권이 아닌 여가의 수단
과거에는 별장을 소유하는 것이 부유층과 권력층 등 소수의 사람만 누리는 특권으로 인식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별장은 여가를 즐기는 수단 중 하나인 ‘세컨드하우스’가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제도와 장려책으로 여가인구도 늘리고, 소멸하는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세컨드하우스’가 정착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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