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을 통한 세컨하우스 만들기
정부는 '2023년 농촌주택개량융자지원사업'을 통해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에 대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1가구 2주택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작년까지는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2%의 저금리로 최대 20년까지 상환하는 융자를 지원하였는데, 2023년부터는 주택 개량 및 신축을 하는 경우에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취득세 감면 혜택 및 지적측량수수료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농촌이나 지방에서 '세컨하우스' 또는 '별장'을 꾸려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농촌주택개량융자지원사업
가. 사업의 개요
3월 농림축산부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갈수록 빈집이 늘어나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촌의 주택을 개량, 수리하거나 신축할 때의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시 대출이 가능하며, 개량시 한도는 1억원까지, 신축시 한도는 2억원까지입니다. 2% 정도의 저금리이며,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무주택자만 지원하였지만, 2023년도부터는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에 한해서 1주택자도 융자를 지원합니다.
당연히, 변동금리 선택도 가능하며, 주택의 연면적은 150㎡이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할 경우, 취득세는 280만원 한도에서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나. 사업확대의 목적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에 한해서 1주택자까지 융자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 농촌 빈집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지자체 단체장이 거주나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짜로부터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농어촌 주택 및 건축물을 말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 농촌의 빈집은 65,203개이며 2020년 55,947개 대비해서 1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 철거의 필요가 있는 것은 40,613개(62.3%)이고,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24,590개(37.7%)로 나타났습니다.
2. 농촌 빈집 찾기
융자 제도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이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빈집에 대한 정보는 2023년 7월 31일까지는 한국국토이용정보에서 이용하는 '공가랑 빈집 찾기' (https://gongga.lx.or.kr/) 에서 찾을 수 있고, 이후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빈집정보플랫폼(https://binzib.reb.or.kr:448/binzib/bp/inc/main.do) 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빈집플랫폼은 7월 31일 6시 이후를 야심차게 준비중인듯 합니다. 회원가입도 필요하니 한번 정도 미리 보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방 농촌지역의 소멸은 다가올 현실인 듯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 또는 지원책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구매해본 적은 없지만 귀농 또는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기에 매력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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