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지역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 10M로 규제 완화
서울시는 주거지역에 대해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를 2024년부터 9M에서 10M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규제 완화로 정북도로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설계가 용이해져 이러한 토지들의 가치가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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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지역 일조권 사선제한 완화
서울시 주거지역에 대해 정북방향의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의 기준 높이가 현행 9m에서 10m로 완화 되었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서울시 주거지역 건물 신축시 충분한 두께의 바닥 설계와 스프링클러 등 설치공간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두꺼운 바닥 설계는 층간 소음에 대해 대안을 만들 수 있으며, 단열 기준 또한 을 충족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 높이 제한 완화는 또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필로티 공간 조성, 천정형 에어컨 설치 및 층간 소음 완화 등의 실제 주거 환경 개선에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효과
1992년 개정 건축법에 따라 건물 높이가 8미터로 제한되던 시절에 부적합 3층 구조의 건물들이 많이 건축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높이 제한이 9M로 조정되었고 강화된 단열 및 소방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10M로 상향된 것 입니다.
2022년 말 예고된 이 규제 완화는 2023년 9월 건축법 시행령에 반영되었고 2023년 12월 29일 서울시 조례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물 저층부 층고를 높일 수 있어 단열 및 소음 방지를 위한 추가 공간의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북쪽 대지가 낮은 지역도 용적률 확보를 위한 설계가 가능해지기에 건축물 신축이 한결 편해집니다.
셋째, 반지하 공간의 높이를 높일 수 있어 유연한 설계가 가능해 전체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향상 시키는 새로운 설계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북쪽으로 도로를 접하고 있던 토지들이 조금 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북쪽 도로를 인접한 토지들이 용적률 등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북쪽 인접대지가 평균 2미터 낮다 하더라도 3층까지 면적을 온전히 확보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일조 규제로 인해 면적 확보가 어려웠던 상업적으로 활성화된 주거 지역 토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지하를 어느 정도 높여 사용해도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토지의 가치가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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