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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동양척식 주식회사

by inniable 2024. 1. 3.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 강점기 시대 수탈의 상징입니다. 일제와 당시 조선의 내선 일체를 위해 일본인의 조선 이민을 장려하였고, 억지로 출자한 옛 대한제국 황실의 토지 및 헐값에 사들인 토지, 고리로 빚을 갚지 못하는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현재 서울의 1.5배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당시 조선 최대의 지주가 됩니다. 빼앗은 땅을 소작하였고 소작료는 5할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축적한 자본은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는 일제의 군수 물자 생산을 위한 투자자본으로 흘러들어가며 많은 조선인의 피와 생명을 약탈하였습니다. 

 

목차

개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법

일본인 이민 장려와 실패

수탈한 소작료가 척식 자금의 안정적 공급원이 되다

자금 공급 기관 및 사업 실행 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동양척식 주식회사 투탄 의거

 

개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한국 식산흥업의 장려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1908년 일제와 대한제국 합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일제의 국책 회사로 산미 증산 계획, 군수 공업화, 일본인의 조선 이민 사업 등 일제에 의한 한국의 토지 및 자원을 침탈 사업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토지들이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헐값으로 넘어갔고 1920년대 후반에는 약 900km2(현재 서울 면적의 1.5배 수준)를 소유한 조선 최대 지주가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작료는 5할 이상이었습니다.

주로 조선과 만주에서 사업을 벌였고 침략전쟁 확대에 따라 점차 중국 본토와 동남아 등지까지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조선 최대의 지주회사로 조선에서 약탈한 소작료도 침략전쟁의 자금원이 되었습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법

1908년 8월 26일 대한제국 법률 제22호 동양척식 주식회사법이 제정됩니다. 척식(拓殖)이라는 의미는 개척해서 살게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법을 통한 회사의 설립 목적은 대한제국에서 척식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었고, 당시 대한제국민과 일본 양국인에 한해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며, 본점은 경성에 지점 및 출장소는 동경 등에 둘 수 있게 하는 등 겉으로는 한일 양국의 합자형태의 회사임을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총재는 일본인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 중 2/3 이상을 일본인이 하도록 명시하며 결국 일본인이 회사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업, 척식에 필요한 토지의 매매와 임대차 및 관리와 경영, 건조물의 축조와 매매 및 임대차, 한일 이주민의 모집 및 분배, 물품의 공급과 생산물의 분배, 자금의 공급 등이었습니다.

**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총재는 우가다와 가즈마사(前 육군성 군무국장), 부총재는 노다 우타로(前 내무차관), 민영기(前 도지부 대신) 등이 임명됩니다.

 

일본인 이민 장려와 실패

일제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 일본 농민의 조선 이민을 장려하였습니다. 일본의 소농민을 조선으로 대량 이주시킨 후 자작농으로 육성함하여 조선의 개발과 일본화를 꾀하였고 이를 위해 1인당 1정보(약 3천평)씩 10년간 24만 명의 일본인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농지를 장악할 것을 우려하는 조선인들에게 일본 농민의 이주는 농업 기술 전수 목적 뿐이므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인해 조선인의 소유지와 주거 침해될 위험은 없으니 안심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9년 2월 운영을 개시하였고 1910년 9월 조선총독부로부터 이주규칙을 인가받게 됩니다. 이후 1911년에서 1927년까지 17회 이주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훨씬 못미치는 5,908호만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민의 성격도 최초에는 자작농을 예상했지만 1921년 이주계획 3차 개정을 통해 지주형 이민으로 개편하였고 1927년에는 이민 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민 사업을 중단 이유 중 하나는 안정적으로 조선에 정착할 수 있는 일본 농민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에는 일본 정부의 협조에 따라 일본인에게 안내서를 배부하고 시찰단을 조직하는 등 활발하게 이민을 장려하였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기대한 것은 일본인 농민 이민자가 조선에서 영구 정착한 후 농업 및 지역의 지배자의 역할이었고 이에 따른 식민지배 체제 안정이었습니다. 때문에 농민의 전 가족의 이주, 풍부한 농사 경험, 재력 및 건강한 신체, 병역필 등을 조건으로 이주 대상자를 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민하려는 농민들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자 수 대비 선발된 가구수는 최초 계획의 70%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 기반이 약한 자작농은 쌀값이 하락할 경우 몰락하는 등 이민자들 중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버틸 수 있는 것은 소작인에게 손실을 전가할 수 있는 지주 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주규칙과 동양척식 주식회사법을 개정하여 모집하지만 결국 안정적인 농민확보에 실패하게 됩니다.

조선 농민과의 갈등 역시 이민 사업을 중단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일제는 조선의 인구밀도를 과소평가하였고, 일본의 집약적 농법을 도입하면 토지를 약탈하지 않아도 대량 이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존이 일본과 조선을 동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출자한 황실 소유지는 소작권 자체가 농민들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매매되었던 지역으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일본인 소작농을 배당하여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또한 일본인 이민자들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대출 혜택을 활용하여 인근 토지 매수 또는 고리대금을 융통하여 조선인의 토지와 재산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의 농업 이민은 조선인의 소작권 및 소유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23년 동아일보는 수백 명의 일본인 이민자가 수만 명의 조선인의 생명을 빼앗는다며,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조선 잠식회사로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갈등이 지속되자 조선총독부는 3‧1 운동 이후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이민 사업을 축소하고 지주 이민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재력 및 지식이 우수한 농민들로만 선정하여 지주로 이민오게 하면 농민들의 소작권 박탈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척식 사업 담당 국책기관이 아니라 소작료를 징수하는 조선 최대 지주회사로 변하게 하였고 일본인 이민자는 결국 소작인의 관리자가 되게 됩니다.

일본인 이민자는 지주, 조선인은 소작인으로 계급화되며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주인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들은 소작료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직영 농장은 관리자인 농감(農監, 지주 대신 소작인을 지도, 감독하고 소작료를 대신 받음)의 중간 착취까지 지주의 소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농감의 권한과 의무를 상세히 정하고 소작농과는 직접 문서로 계약합니다. 재배 작물도 일본 수출을 위한 개량종으로 전환시키며 소작료 비율은 당초 25% 수준에서 50%까지 인상됩니다. 이러한 높은 비율의 지대는 소작권 박탈을 무기로 삼아 농민들을 강압적으로 수탈한 결과입니다. 

지주형 이민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조선으로 이민을 온 일본인들은 지주권 강화를 위해 기존 소작 관계를 재편하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평균 분배라는 명분으로 지역 일대의 소작권을 전부 박탈한 후 재편하기도 하는 등 조선 농민의 소작권 박탈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소작권 박탈에 대한 반대와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저항이 빗발쳤습니다.

황해도 재령군 남률면과 북률면에서는 이러한 수탈에 대한 저항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민사업 폐지 운동으로 전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지역 또한 대한제국이 출자한 토지로 소작농들은 소작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일본인에게 소작권을 빼앗긴 조선인의 삶이 피폐해지면서 1920년 남률면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대격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1922년에 이 지역에 대수해가 발생하였고 남률면과 북률면의 1,300여명의 주민들은 조선총독부에 수확이 없는 땅의 소작료 면제, 주택 보수 및 영농 자금 융통, 이민 폐지, 수해 방지 수방 공사의 실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아일보도 조선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민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수해 대책 등은 용인했지만 소작료 인하와 이민 폐지 등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23년 수해지역인 북률면에 살기 좋은 지역의 조선인과 척박한 환경의 일본인 거주지를 서로 바꾸게 하고 일본인 거주지에 상수도 및 도로를 신설하는 등 일본인 영구 정착을 위한 이상촌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여기에 더해 동양척식주식회사는1924년 가을에 자연재해로 인해 소출이 적은 농민들에게 수확을 전부 납입해도 모자란 과도한 소작료를 부과하며 조선 농민의 소작쟁의를 격화시켰습니다. 소작쟁의를 실력으로 제지하고 소작료 독촉과 강제 징수에 일본인 이민자들이 활용되었고 일본인들은 이 과정에서 총을 발포하는 등 소작쟁의가 전쟁처럼 변해갔습니다.

분쟁이 격화되면서 조선인들은 이민 폐지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계속 요구하였고, 1926년에는 의열단원 나석주 의사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경성지점의 투탄의거가 발생합니다. 이민 사업은 갈등 속에서 1927년 중단되게 됩니다.

 

수탈한 소작료가 척식 자금의 안정적 공급원이 되다

일제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합자회사로 설립한 이유는 이민 사업에 필요한 토지 24만 정보(1정보는 약 3천평) 규모의 방대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립 자본금 1천만원 중 30%를 출자한 대한제국은 출자금 모두를 토지로 제공하였고 그 대부분이 국유지로 편입된 황실의 사유지였습니다. 실제 토지 인수 과정에서 밭을 논으로 교환하고 지역을 변경하여 비옥한 경기, 경남, 황해 3도의 논에 소유지를 집중시킵니다. 토지는 사전 측량 없이 인도되어 서류상 기록보다 80% 이상을 더 넘겨받기도 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1914년에는 전국 각지에 7만여 정보를 소유하며 식민지 조선의 최대 지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민 사업 중단으로 사업 목적은 좌절되었지만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조선 최대 지주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노선을 척식 자금 공급으로 변경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게 조선 농민을 수탈한 소작료는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이었습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1920~30년대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미간지를 개간하는 민간 회사를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일본인 이민을 다시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후지(不二) 농장, 평강(平康) 농장 등이 있습니다.

1917년 동양척식 주식회사법 개정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으로 늘어난 일본의 유휴자본을 흡수하여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주 지역을 새로운 영업 지역으로 삼아 1936년 선만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촉진하였습니다.

 

자금 공급 기관 및 사업 실행 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자금 공급 기관 뿐만 아니라 조선의 산미 증산 계획의 실행 기관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 하였습니다. 토지 개량에 중점을 둔 1926년 제2차 계획에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식산은행과 함께 저금리로 소요자금의 절반을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1926년 7월 경성지점에 토지개량부를 신설하여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사업 외에 수리조합 설치 등 사업에 필요한 사무와 설계, 공사 감독까지 위탁받아 대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산미 증식 계획에 근거한 저금리 자금 중 상당 부분을 동척 소유지의 소작인에게 고금리로 빌려주거나 저금리 자금은 일본인들에게만 빌려주고, 한국인 지주 중심의 수리조합에는 고금리 자금을 빌려 주는 등 차별적 자금 운용도 했습니다. 때문에 높은 이자를 감당 못하는 조선 농민이 몰락하면 담보물로 설정한 토지가 다시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로 귀속되었습니다. 금융과 토지 경영의 연결은 동양척식주식회사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당시 일제의 국책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수행할 당시 조선의 군수 공업화를 추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소작료보다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형태로 수입을 올리게 되는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출자는 조선총독부나 일제의 권유에 기초하여 사업 계획을 세운 후 일본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책에 좌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투자한 기업은 농림업, 제조업, 광업, 사회간접자본 구축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는 일본의 국책에 따라 농업보다는 전력업과 광업에 비중을 두고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압록강 유역의 전력 개발 투자, 댐 건설에 필요한 목재 생산을 위한 임업 개발 투자 , 국책에 따른 금광 및 탄광 투자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1940년대에는 비행기, 선박, 금속기계 등 군수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중공업, 만주에서는 경공업, 동남아에서는 원료 생산 기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태평양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조달하기 위한 일제의 정책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국책 금융기관으로 급격히 팽창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으로 9월 30일 폐쇄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해체되었습니다. 패망 당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투자하던 85개의 회사 중 41개사가 한국에 본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살펴볼 때 국책  금융기관이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마지막까지 일제의 식민지 확장 욕구를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그 주요 사업 지역은 조선이었고 끝까지 조선인들은 피해를 보았던 것입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투탄 의거

나석주 의사는 1892년 황해도 재령군에서 태어나 집안이 소유한 토지에서 농부로 살았습니다. 125년간 의사의 가문이 소유한 비옥한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세워진 후 일제에게 빼앗기고 그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일제의 수탈에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사정이 나빠지자 이에 격분한 그는 재령군사무소에 가서 따지지만 일제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대한 분노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게 됩니다.

농부를 때려 치우고 명신학교를 수학한 후 북간도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에서 항일 공작원으로 활동합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군자금을 마련하여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송금하기도 하였고, 황해도 평산군 주재소의 일본 경찰과 면장을 사살하기도 하였으며 북쪽 지방 일대의 요인 암살과 군자금을 모으고 다니는 등의 활약으로 일제는 나석주 의사를 잡기 위해 군대 병력을 증강시키기도 합니다. 나석주 의사는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임시정부의 경비 담당으로 일하게 됩니다.

1926년 유림계 대표이자 민족 지도자인 김창숙(金昌淑)의 권유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은행 및 조선식산은행을 파괴하기로 결심하고 중국인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인천을 경유하여 서울로 들어간 나석주 의사는 1926년 12월 28일 먼저 남대문에 있는 조선식산은행에 폭탄 1개를 투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폭탄은 불발되었고 즉시 그길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습격하게 됩니다.

수위실을 기습하여 다카기(高木吉江)를 사살하고 이층으로 뛰어 오르던 중 쫒아 오르던 동양척식주식회사 사원 다케(武智光)를 쓰러뜨립니다. 토지 개량부로 뛰어 들어가 기술과 오모리(大森四太郎) 차장과 아야다(綾田豊) 과장을 쏜 후 폭탄 1개를 투척하였습니다. 또 조선철도주식회사로 들어가 수위실의 마쓰모토(松本策一) 외 1명을 권총으로 쓰러뜨린 뒤, 을지로 2가 방면으로 달립니다. 이때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일본 경찰 경부 다하타(田畑唯次)도 사살하였습니다.

이후 나석주 의사는 전차가 달리는 철길을 따라 계속 달렸으나, 수십 명의 일본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어 더 이상 추격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가슴에 권총을 쏘며 순국하였습니다.

투탄 의거를 통해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폭파하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수탈의 앞잡이로 우리 민족의 증오의 대상이던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공격하여 일제를 놀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준 의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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