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부동산개발업 등록하기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항에 따른 특수목적회사로 흔히 말하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 연면적이 2천m2 또는 연간 5천m2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m2 또는 연간 1만m2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설립된 PFV가 위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하기
PFV 및 위탁계약을 맺은 AMC에 대한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상 PFV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으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인 5억원 이상을 충족하므로 AMC는 자본금 요건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단, PFV는 상근임직원이 없기 때문에 AMC가 나머지 요건인 사무실 구비요건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무
가. 부동산개발전문인력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자산운용전문인력,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부동산개발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 등록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자격증 사본을, 실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와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양식
PFV를 설립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AMC가 전문인력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http://www.koda.or.kr)에서 등록양식을 다운 받아 검토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에 부동산개발업무 배너를 클릭한 후 '등록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해 줍니다.
다. 기타
사무실 구비요건에 따라서, 등록서류 AMC 본점소재지의 1) 건축물대장 2) AMC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3) AMC 사무실의 도면 4) 약도 5) 사무실과 건물의 상세한 사진 6) PC 및 복합기 등 사무기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3.02.28 - [디벨로퍼] - PFV 개요와 근거법령 및 설립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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