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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

PFV 개요와 근거법령 및 설립요건과 절차

by inniable 2023. 2. 28.

PFV 개요와 근거법령 및 설립요건과 절차

PFV를 규정하는 관련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항 입니다. 여기에 설립근거 및 요건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또는 개발사업 Project를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의 하나로 특수목적회사로 청산시 배당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규제되는 법률 조항입니다. 1개의 조항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법조항을 살펴보고 하나 하나 진행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목차

1. PFV 개요

2. 근거법령

3. 설립요건

4. 절차

중제목

 

1. PFV 개요

부동산 개발시 시행사, 시공사 및 투자자들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진행할 경우, 특수목적회사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 특수목적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을 할 경우 주주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PFV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배당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PFV를 설립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2. 근거법령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따로 정해서 설립요건과 절차를 따로 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정한 내용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금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설립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호는 PFV의 설립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SOC 시설투자, 자원개발 또는 특정사업에 운용하여야 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2) 본점외 영업소를 두지 않고, 상근 직원 및 상근 임원이 없어야 합니다.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존속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상법상 주식회사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5) 발기인 중 1인은 금융회사로 자본금의 5% 이상 출자하여야 합니다.

6) 이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고,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7) 자본금은 50억이상이어야 하고, 자산관리회사에 PFV의 자산관리와 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해야 하며,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사에 위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산관리회사 및 신탁사는 PFV에 출자한 주주이며, PFV설립후 2개월내에 관할세무서에 명목회사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절차

위 설립요건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설립할 PFV에 발기설립을 위한 서류들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주주간 협약서(지분, 사업목적 및 자산관리회사 및 신탁사 등의 의무 및 권리사항을 정리한 협약서), 설립할 PFV의 정관, 발기설립과 관련된 서류(발기인 총회서류, 이사 및 감사의 취임 승낙서 등) 등을 취합하여 주식회사인 PFV를 설립합니다.

2) 발기인 중 1인은 금융회사로 자본금의 5% 이상을 차지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미리 금융기관(은행, 신탁사 등)과 업무와 지분율도 조율하여야 하고, 상근 임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PFV의 임원을 정해야 하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는 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이해관계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3)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은 설립일 당일 동시에 입금되어야 하므로 미리 계좌개설과 관련된 업무도 진행합니다.

4) 설립시 PFV와 자산관리회사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PFV와 신탁사는 자금관리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6) 설립후 2개월내에 명목회사 설립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정관, 사업의 내용,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7)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PFV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023.06.15 - [디벨로퍼] - PFV 부동산개발업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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