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 검토하여야 할 법률
개발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단독 주택을 지어야 할 경우 건축법외에 많은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아래에 건축법 및 검토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률들을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점검하여 실수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련 법규제에 대한 검토없이 건축을 진행하여 그 동안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건축법
건축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함께 주택 건축 입지를 선정하고 설계, 착공, 허가, 안전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단독주택 등 28개로 분류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에서 어떻게 건축을 규제하는가를 정하고 있으며, 설계, 허가 및 신고, 착공, 안전, 기능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제23조), 건축허가(제11조), 건축신고(제14조),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제44조),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제49조) 등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택이 지어질 토지의 이용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한 사항과 국토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으로 나누어 주택건축 제한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여 도시의 무차별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제한(제12조)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의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제26조)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제한(제27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토지의 지목이 바로 대(垈)입니다.
6.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법 제52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7. 수도법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법 제7조제4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법 제9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법 제28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법 제27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특정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특정도서 등을 지정하고 해당 도서 등에서의 건축제한(법 제8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2. 습지보전법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습지보전법에서는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제한(법 제1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3. 자연공원법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경우 신고 또는 허가(법 제23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4.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서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을 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제한(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해서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제한(법 제7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 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수지 및 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서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제한(법 제17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7.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 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 중 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서의 건축제한(법 제6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 제5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법 제9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 항만법
항만의 지정, 개발, 관리, 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2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법 제14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하수도법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을 등을 정해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법 제34조제2항)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법 제39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소음, 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해서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반 법률입니다. 소음, 진동관리법에서는 생활소음과 진동의 관리(법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의무(법 제22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3.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이 되는 규정입니다.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구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설치, 경계벽의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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