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종류, 비율, 절차
합병의 종류와 합병비율,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수/합병/분할 등이 이루집니다. 실제로 회사간 합병을 검토하거나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회계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절차적인 내용은 하나씩 진행하다보면 매우 어렵지는 않은 듯 합니다. 먼저 "상법"을 살펴보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합의하여 날인하며,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친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결의하고, 등기를 하는 순서로 이해됩니다.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해질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합병의 종류
상법에는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그 내용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절차상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간이합병과 소규모 합병의 절차를 만들어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류 | 근거 | 내용 | 합병계약서 기재사항(필수) |
흡수 합병 |
상법 523조 |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 |
1. 주식의 총수(합병후) 2. 존속회사 자본금/준비금 3. 합병후 신주발행시 그 내용 4. 소멸회사 재산 제공시 그 내용 5. 합병승인 주주총회 기일 6. 합병일자 7. 존속회사 정관변경시 그 내용 8.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경우 그 한도액 9. 합병으로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 |
신설 합병 |
상법 524조 |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1. 설립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종류주식의 수, 본점소재지 등 2. 설립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종류 및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회사의 자본금/준비금 4. 각 회사 주주에게 재산 제공시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하나 사항 5. 합병승인 주주총회 기일 6. 합병일자 7. 설립회사의 이사 및 감사 / 감사위원회 위원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위와 같이 합병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법에 기재하여 두었으니 관련 내용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내용도 같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병비율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시 주주가 여러명인 경우, 회계 및 세무적인 검토를 통해 합병비율을 정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 제가 검토하는 것은 100%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 1 : 소멸회사 0 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합병절차
구분 | 주식회사 AAA | BBB 주식회사 |
합병회사(존속회사) | 소멸회사 | |
합병계약서 작성 | 이사회 | 이사회 |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 |
주주총회 소집통지 합병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요약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주주총회 소집통지 합병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요약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주주총회 개최 | 특별결의 | 특별결의 |
등기 | 존속회사 변경등기 | 소멸등기 |
공시 | 주주총회 개최 2주전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점에 합병계약서 및 합병서 본점 비치 |
위와 관련하여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채권자 등이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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