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재산세 관련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시 매수자가 신고한 가격(신고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시의 신고 가액이란 매수자(취득자)가 관할 구청에 신고한 가액이지만, 신고 가액이 없는 경우 또는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별로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건물 및 토지로 구분하고, 건물은 주택 또는 주택이외의 건물로 구분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구분 | 방법 | ||
건물 | 주택 및 공동주택 | 공시가격 | |
주택이외(상가 및 오피스텔 등)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토지 |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1. 주택 및 공동주택, 토지의 시가표준액
주택 및 공동주택, 토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일리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 서울지역의 일반상가 및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가. 서울시 이텍스로 이동하여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나.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 클릭후 관할구청 및 상세지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서울외지역의 일반상가 및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클릭후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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