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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분류 기준

by inniable 2023. 12. 23.

빌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분류 기준

4층으로 정신없이 지어진 빌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빌라는 법적 용어는 아니며 공동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공동주택 중에서 4층짜리 건물을 모두 빌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업계는 소규모주택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차

빌라의 분류 기준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준 변경 필요

 

빌라의 분류 기준

건축법에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이중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합니다.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연면적 660m2, 연립주택은 4층 이하 연면적 660m2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층수를 제한하고 면적에 따라 다세대건물과 연립주택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는 모두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아파트를 제외하고 4층짜리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모두 빌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라는 2022년 기준 전국 281만 가구, 이중에서 서울은 93만 가구, 경기도는 82만 가구, 인천은 23만가구 등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 10채 중 3채 가량이 40 ~ 60m2 이하 소형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규모를 정한 기준은 1999년 정의되어 현재까지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빌라가 4층 규모로 획일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준 변경 필요

2014년 6월 정부는 소규모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주택사업승인 대상을 기존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화했었지만 빌라의 건축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은 국토교통부에 빌라의 건축 기준을 바꿔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소규모 주택 공급의 증가와 주택 품질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관련된 업계의 제안 내용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연면적 기준을 현행 660m2에서 990m2로 상향하고, 층수 기준도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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