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벤처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양도소득세 이연 과세특례

by inniable 2023. 10. 11.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양도소득세 이연 과세특례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양도 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는 과세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후 성공적인 엑시트를 하게되면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최대 25%까지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많은 부담이 됩니다. 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여 양도소득세 이연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소득을 재투자 할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처분시까지 이연 적용됩니다.

 

목차

재투자 과세특례

재투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재투자 과세특례 적용 요건

과세특례의 내용

재투자 과세특례 신청 방법

재투자 과세특례 사후경과 조치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양도소득세 이연 과세특례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양도소득세 이연 과세특례

 

재투자 과세특례

스타트업 창업후 성공적으로 엑시트하게 되면 지분 양도 등으로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차익의 20% ~ 25% 과세되는 양도세로 인해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면 매각 금액의 일부를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연 할 수 있는 과세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루고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재투자 과세특례 적용 요건이 간단하지 않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재투자 않는 경우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요건을 확인 한 후 재투자 계획을 꼼꼼히 실행해야 합니다.

 

 

 

 

 

 

재투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재투자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매각 대상 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 매각 대상 기업의 주주인 자, 즉 창업자를 대상으로합니다.

 

** 매각 대상 기업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 하지 않게 된 후 7년 이내 기업

 

재투자 과세특례 적용 요건

재투자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양도요건

2023년 12월 31일 이전 본인 보유 주식 30%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요건을 갖추어 투자

 

나. 재투자요건

  • 주식매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투자
  • 재투자 대상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
    (2)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세부내용은 시행령)
    (4)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
  • 매각 대상 기업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벤처기업 등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 매각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다. 재투자 기간

보유기간 요건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

 

과세특례의 내용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은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의 사업 폐지까지 포함)시 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이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재투자 과세특례 신청 방법

재투자에 따른 주식 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주식매매계약서 및 세제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각 대상 기업의 정관 사본, 매각 대상 기업 및 재투자 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서)등 입니다.

또 재투자 이후에는 재투자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상장기업주식교환등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서식.pdf
0.10MB

 

재투자 과세특례 사후경과 조치

가. 재투자 기한 및 재투자 대상을 위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적절히 진행된 것으로 인정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특례 요건 위반으로 최초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재투자 요건 위반 사유가 발생한 직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아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재투자 주식 보유기간 요건 위반

주식 과세이연 금액에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주식 양도 당시의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방법은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