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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벤처기업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금지 신설

by inniable 2023. 10. 11.

벤처기업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금지 신설

벤처기업 투자계약시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벤처투자업계 등 오랜 논의 끝에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시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등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 조항을 넣고 유지해왔던 관행이 없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내용입니다.

 

목차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금지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

제3자의 범위

예외사항

결론

 

벤처기업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금지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금지

벤처기업 등을 운영하면서 벤처캐피탈 등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투자계약서에는 투자금에 대해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 조항의 금지에 관한 벤처업계의 오랜 논의 끝에 2023년 4월 13일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투자를 받은 업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해관계인 등 제3자가 연대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5호와 시행령 제36조제8호의 내용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 거래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9조제3항제2호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9조(행위제한) 제3항 내용입니다.

영 제36조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종래 벤처 투자계약서 등에서는 회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등 이해관계인이 회사와 연대하여 위약벌, 위약금 지급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규정은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

이 규정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어떤 의무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및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 어떤 의무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인지에 대해 벤처투자 실무상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등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가 부담할 의무인지 여부는 상위법인 상법상 회사 및 주주의 권한, 의무, 권리 등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할 듯 합니다.

 

제3자의 범위

이 규정은 제3자의 범위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의 범위 역시 해석의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상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정의되는 대상인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도 당연히 포함되며, 해석상으로는 회사의 외부인도 포함됩니다.

이 규정이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제3자가 연대의무가 아닌 단독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

다만 이 규정은 예외적으로 선행조건, 진술과 보장, 투자금 사용 용도,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여기서 해석은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만으로는 예외 사유가 되지 않고, 선행조건 등 4가지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론

창투사 및 벤처캐피탈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고, 시정조치 등의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된 규정으로 인해 유권해석 및 판례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벤처캐피탈이 새롭게 투자를 하는 경우나 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 이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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