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벤처

플립 관련 국내 세제 및 혜택

by inniable 2023. 10. 12.

해외법인 전환 플립 관련 국내 세제 검토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으로 전환하는 플립은 국내 주식을 해외설립된 현지법인에 매각한 후 그 대가로 해외설립 현지법인의 주식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플립은 기존 주주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세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차

플립관련 세제 검토 필요

주주 부담 세금

양도세 관련 세제혜택

 

플립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미리 확인해야 하는 사항
플립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미리 확인해야 하는 사항

 

플립관련 세제 검토 필요

플립(flip)은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전환을 말합니다.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을 설립후 존속하는 국내기업이 신설된 외국법인의 자회사가 됩니다. 적극적 해외 진출 또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플립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국내기업의 주주들이 보유한 국내기업 주식을 플립 대상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하고, 양도 대가로 해외 현지법인의 신주를 수령합니다.

플립 진행 시 기존 주주들이 부담하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및 거래세가 플립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므로, 원활한 플립의 진행을 위해서 주주들이 부담하는 세제에 대해 미리 검토하여야 합니다.

 

 

 

 

 

주주 부담 세금

1. 개인주주

플립을 진행하는 국내법인 기존 주주는 보유 주식을 플립 대상 해외법인에 매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가.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2,500,000원 x 양도세율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 비용 등)

** 양도세율

구분 양도차익 3억 원 이하 양도차익 3억 원 초과
대주주 20% 25%
대주주외 10%

** 대주주 : 보유지분 4% 또는 보유지분 액면가액 합계액 10억 이상 주주

나.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x 10%

다.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x 0.35%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 신고 납부되어야 하며, 당해 연도에 해당 거래 이외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주식 거래가 발생하였다면 익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법인주주

법인 주주의 경우 주식 매각시 양도소득은 법인 과세소득에 합산되며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개인주주와 달리 별도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단, 증권거래세의 경우 양도가액의 0.35%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일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내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세 관련 세제혜택

1. 액셀러레이터 벤처기업 투자지분 양도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투사 및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출자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투자한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진행된 유상증자 또는 채무의 자본 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 받아서 취득한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 개인투자자 벤처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개인이 직접 혹은 투자조합을 통해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 법인 또는 벤처기업 전환3년 이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이 투자 지분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또한 창업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도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투자자는 투자일로부터 3년간 투자를 유지해야 하며, 출자시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3.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액셀러레이터 혹은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또 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취득한 지분을 양도시에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이와 같은 세제혜택 적용 대상 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하면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다른 과세대상 양도소득과 상계 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