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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

by inniable 2023. 10. 9.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

정부는 강소기업을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 서비스 개선과 혁신제품의 시장진입 등을 위해 조달청 통해서 민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 제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원 대상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 평가 절차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 제도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 제도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공공 서비스 개선과 혁신제품의 시장진입 등을 위해 조달청 통해서 민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우수연구개발제품, 혁신 시제품, 혁신성 및 공공성 인정제품 등 세가지 중 하나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중 연구개발(R&D)과 관련이 높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우수개발혁신세품 지정 제도는 각 부처별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선정하여 초기 시장 진입과 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수의계약을 3년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 혁신장터를 통해 진행되며 수의계약으로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원 대상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내 각 정부부처 관련 중소기업 R&D사업 완료 및 성공후 그 기술로 사업화한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결과 성공 확정 통보 기준 5년
  •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이력이 없는 제품
    ** 타 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 평가 절차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의 평가 절차입니다.

 

  • 사전검토 : 제출서류 기준 지원 자격 충족 및 적합성 검토
  • 기술혁신성 대면 평가 :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기술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 대면 평가 실시하여 종합평점 75점 이상의 제품 선별
  • 조달적합성 검토 : 기술혁신성 대면 평가 추천제품을 대상으로 법정 인증 및 규격 검토 등 조달 적합성 검토
  • 종합심사위원회 : 기술혁신성 대면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결과 종합 심사 후 조달정책심의 상정 대상으로 확정
  • 심의 예정 공고 : 심의예정 혁신제품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심의 예정 공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상정제품 대상 제도 취지, 혁신제품 지원 타당성 등 종합 심의 후 혁신제품 지정 대상 최종 확정
  • 지정 및 인증서 발급 : 최종 지정 결과 및 인증서 발급, 유효기간 3년
  • 혁신장터 물품등록 : 지정 기업은 혁신장터를 통해 물품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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