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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청담, 대치, 잠실 아파트를 제외한 토지거래 허가 폐지

by inniable 2023. 11. 16.

삼성, 청담, 대치, 잠실 아파트 제외한 토지거래 허가 폐지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은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계약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지만, 2023년 11월 16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토지거래는 허가없이 매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목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잠실동 등 아파트를 제외한 토지거래 허가 폐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40개소도 허가제 폐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잠실동 등 아파트를 제외한 토지거래 허가 폐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2023년 11월 16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2023년 11월 16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11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등 4개 동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11월 16일 공고하며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은 6M2 이상, 상업지역은 15M2 초과시 관할 자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만 부동산 거래가 가능했으며, 주거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간 토지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3년 10월 개정시행된 법률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 지정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한 것입니다.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40개소도 허가제 폐지

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 및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에 대해서도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 장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이 유지를 요청한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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