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세제혜택
벤처기업을 인증 받게 되면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며, 이중에는 세제에 따른 혜택도 존재합니다. 벤처기업으로 창업하거나 인증시 법인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개인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벤처기업 투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직원에게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분할납부나 과세이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세제 혜택의 필요성과 벤처인증
벤처기업은 기술력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향후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벤처기업에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사업 분야 또는 운영 현황에 따라 크게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으로 분류되며,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관련 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여 인증받은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적어보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세제혜택
가. 법인세 감면
제조업 통신판매업 등 법령에서 정한 18개 업종 창업 중소기업 중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은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부터 5년간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률 2024년 12월 31일 한정)
다만, 창업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 적용 되는 혜택으로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 승계 또는 폐업 후 사업 재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 인증일로부터 4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7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률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청년창업의 경우 5년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벤처기업 인증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며 그 다음 2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해줍니다. 다만, 부동산 등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으로 허가받은 업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치 관련 세제혜택
가. 벤처기업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개인은 직접 투자 또는 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투자금은 100%, 3,000만원 초과부터 5,000만원 이하의 투자금은 70%, 5,000만원 초과는 30%의 공제 비율이 적용됩니다.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투자 후 2년내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벤처기업 투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비상장주식 개인투자자는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10% ~ 25%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단, 창업 후 5년내 벤처기업 혹은 벤처기업 전환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해 설립 시 자본금 납입 혹은 유상증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한 것에 한합니다. 투자일로부터 3년간 투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시점에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 직원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혜택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 특례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회사가치가 올라 스톡옵션 부여 시점의 유리한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회사 가치가 계속 상승하면 주식 가치 상승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단, 행사 시점에 현금 유입은 없으나 행사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기에 임직원에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특례를 적용 받거나 또는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행사시점에 납부하지 않고 주식 처분시 양도 소득과 같이 한 번에 납부가능한 양도소득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제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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