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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패시브하우스 정책

by inniable 2023. 10. 1.

기후변화와 패시브하우스 정책

패시브하우스는 단열과 이중창 등 적용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하므로써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물을 말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탄소 감축 계획에 합의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을 통한 탄소 배출은 전체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실행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목차

기후변화에 대한 건축물 탄소중립

신기후 변화체제 파리협정

선진국의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대책

우리나라 패시브하우스 정책

Contents

 

기후변화에 대한 건축물 탄소중립

2015년 파리협약을 통해 세계 각국은 산업화 이전대비 1.5 ~ 2℃ 온도 상승 제한을 결의하였고,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감축계획(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행을 협약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각국에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할 때 전체 탄소배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해 에너지 효율 및 절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기후 변화체제 파리협정

신기후 변화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2015년 12월12일 채택 되었습니다. 이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반면, 파리협정은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 주요 논제로 부상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에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었지만,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안에 해당되게 되며, 한국은 모든 산업에 대해 에너지 절감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198개국 중 128개국이 탄소중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EU 등 17개국은 법제화하였고, 45개국은 정책화하였으며, 14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탄소배출량의 주요 원인 중 약 70%가 건물부문 탄소배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EU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은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내용은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강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건축물 관련 빅데이터 활용 등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이러한 정책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효율적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바탕이 됩니다.

 

선진국의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대책

패시브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

 

EU는 건축물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침(EPBD,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s)을 통해 모든 회원국이 건물에너지성능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든 회원국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활성화 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모든 신축건축물에 NZEB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기존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EU는 2014년부터 공공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3%에 대해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투자은행 및 ELENA(Europian Local ENergy Assistance)프로그램으로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패시브하우스, 프랑스는 에피네르기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설립하며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대 85%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은 기존 건축물의 열효율 개선 및 이산화탄소 감축 시설 설치 유도를 위해 장기 저금리 융자 및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및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해 투자하면 지원가능토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30년까지 주택을 포함한 모든 신축건축물의 탄소배출량 Net-Zero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 ZEB에 대한 공통적 정의(A Common Definition for ZEB)를 발표했습니다. 또, 녹색 및 넷제로 건축물 촉진 정책을 추진 2050년 기존 모든 상업용 건축물에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건물 탄소발자국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을 융자해주는 PACE(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32년까지 Net-zero Ready Home 상용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건물에너지효율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24%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건물유형별 ZEB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제작,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2030년까지 신축 주택의 평균을 제로에너지하우스로 건축하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1채당 75만엔(한화 약 7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고성능 단열재, 주택용 축전기 등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세계 각국은 건물 부문 탄소 중립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에너지효율, 절감 등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인센티브 및 규제를 혼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빌딩 에너지 소비는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빌딩 에너지 소비는 2035년까지 약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시브 하우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기계적인 냉난방 시스템에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구조체의 단열 및 형태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수동적인 건물로 패시브 인증 빌딩은 일반 빌딩에 비해 85~90% 에너지 감축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패시브하우스 정책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로드맵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도 신기후 변화체제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기후변화에 대비해 서울판 그린뉴딜을 발표하였습니다. 패시브, 액티브 하우스를 건축할 경우 용적률, 재산세 등의 혜택이 있으며, 2023년부터 민간 건물 제로에너지건축 도입 단계적 의무화를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원의 68%가 건물인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서울시 대표 건물부문 정책 중 하나인 초간단 고효율 간편시공 실증사업을 통해 몇 가지 간단한 시공으로 노후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단열 덧유리 : 기존 창유리와 창짝 사이 10mm 공간을 활용해 3mm 내외 공기층의 폴리카보네이트 보드 부착
  • 기밀 방풍재 : 창짝과 창틀 상하부 접합부와 창짝간 유격 부위에 기밀재 시공
  • 박막형 진공단열재 : 글라스울을 주성분으로 하는 심재를 금속이나 세라믹층의 특수 외피로 감싸 진공을 형성

국토교통부도 2020년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부터 연면적 1,000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30년부터는 민간과 공공부문 상관없이 연면적 500m2 이상이면 제로에너지건축이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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