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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시 용적률 15% 완화

by inniable 2023. 2. 27.

녹색건축 인증시 용적률 15%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00%이상 200%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시도조례에 의해 200% 이하의 건축물만 허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적률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때문에 건축물 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녹색건축물 건축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인증과 제로에너지 등급을 활용하여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을 개정하고 고시하여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도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6%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거나, 제로에너지 5등급을 받으면 11%의 용적률 완화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충족할 경우는 완화비율이 큰 11%만 적용 가능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두가지 모두 충족할 경우 중첩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15%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완화비율을 용적률과 높이로 분리하여 적용하였는데, 완화비율을 분리하지 않고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완화비율이 15%라고 하면, 현재는 용적률 10%, 높이 5%로 분리하여 적용하고 합산하여 15%까지로 적용되었지만, 개정된 내용은 완화비율 15% 적용시에 용적률도 15% 완화하고, 높이도 15%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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