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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강

히알루론산나트륨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외로 10배 비싸진다

by inniable 2023. 10. 18.

히알루론산나트륨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외로 10배 비싸진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인공눈물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가운데, 2024년부터 히알루론산사트륨 인공눈물이 건강보험에서 적용 제외되어 안구건조증 환자는 현재보다 10배 비싸게 인공눈물을 구매하게 될 예정입니다. 인공눈물에 매년 2,300억원 이상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이라 판단되지만 오히려 대안제품 사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목차

2024년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건강보험 적용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 내용

인공눈물에 매년 2,300억원 건강보험 재정 부담

환자와 의사의 혼선 발생

대안제품의 존재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악화

 

내년부터 히알루론산나트륨 인공눈물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내년부터 히알루론산나트륨 인공눈물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건강보험 적용 제외

우리나라의 가을과 겨울은 무척 건조합니다. 건조한 날씨는 인체에 영향을 줍니다. 피부 뿐만 아니라 각막도 건조해지며 특히 사무직 종사자들은 이맘때쯤 인공눈물을 애용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인공눈물 가격이 현재보다 10배까지 비싸질 전망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 축소가 결정되었습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인공눈물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현재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안과에서 처방받게 되면 약 4,000원에 1회용 점안제 60개 한 박스를 살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가격으로 정가의 약 10% 였습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점안제 한 박스를 40,000원에 구매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 내용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일부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질환을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누고,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없어지며, 내인성 질환 중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인성 질환은 안구건조증 원인이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라식, 라섹 등 수술, 약제성 등 외부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내인성 질환은 안구건조증 원인이 건선안증후근,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 환자 본인의 질환으로 유발된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내인성 질환자의 진료시 1회 가능 수량이나 1년간 총 수량 등 구체적인 급여 기준도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인공눈물을 계절적 요인 또는 PC,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단기간 눈이 건조해져 처방받는 사람이 많은 것을 고려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 조치로 인해 부담이 커지는 환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군다나 내인성 질환인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은 매우 드문 안과 질환입니다. 외인성 질환으로라도 안구건조증이 심한 눈에 인공눈물을 넣지 않으면 각막궤양 등 이차성 안질환이나 실명까지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눈물에 매년 2,300억원 건강보험 재정 부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문제는 10년간 논의되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매년 약 2,300억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안구건조증 진료 인구는 2016년에서 2019년까지 3년 만에 7.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제외로 환자와 의사의 혼선 발생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발표에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용 부담과 환자의 진료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오남용 될 수 있고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공눈물은 젊은 청년 뿐만 아니라 연령 증가하면서 필요도가 급증합니다. 결국 노인층에서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담은 필요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매를 억제하는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남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건강 보험 급여항목에서 제외되면 처방을 받는 경우나 처방을 받지 않고 약국에서 구매하는 경우나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게 되며 이 경우 무분별한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인성과 내인성 질환을 구분하기 어려워 진료과정에서 혼선이 일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진단코드가 내인성, 외인성으로 구분되지 않고 안구건조증을 두 가지로 구분하긴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안구건조증 치료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을 배제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안제품의 존재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인공눈물 시장은 히알루론산나트륨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점안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대신 CMC(Carboxymethylcellulose, 카복시메틸셀룰로스) 점안제 등 대안 제품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제품이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CMC 점안제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성분의 인공눈물로 히알루론산나트륨과 효과와 기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MC 점안제 외에도 대체 가능한 여러 안구건조증 급여 품목 치료제가 있으며, 이 약들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보다 오히려 더 비싸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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