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부동산개발업 등록1 PFV 부동산개발업 등록하기 PFV 부동산개발업 등록하기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항에 따른 특수목적회사로 흔히 말하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 연면적이 2천m2 또는 연간 5천m2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m2 또는 연간 1만m2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설립된 PFV가 위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하기 PFV 및 위탁계약을 맺은 AMC에 대한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상 PFV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으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