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2 PFV 부동산개발업 등록하기 PFV 부동산개발업 등록하기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항에 따른 특수목적회사로 흔히 말하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 연면적이 2천m2 또는 연간 5천m2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m2 또는 연간 1만m2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설립된 PFV가 위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하기 PFV 및 위탁계약을 맺은 AMC에 대한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상 PFV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으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2023. 6. 15. PFV 개요와 근거법령 및 설립요건과 절차 PFV 개요와 근거법령 및 설립요건과 절차 PFV를 규정하는 관련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항 입니다. 여기에 설립근거 및 요건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또는 개발사업 Project를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의 하나로 특수목적회사로 청산시 배당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규제되는 법률 조항입니다. 1개의 조항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법조항을 살펴보고 하나 하나 진행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목차 1. PFV 개요 2. 근거법령 3. 설립요건 4. 절차 중제목 1. PFV 개요 부동산 개발시 시행사, 시공사 및 투자자들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진행할 경우, 특수목적회사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 특수목적회사가 주주에게 .. 2023.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