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청담, 대치, 잠실 아파트를 제외한 토지거래 허가 폐지
삼성, 청담, 대치, 잠실 아파트 제외한 토지거래 허가 폐지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은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계약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지만, 2023년 11월 16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토지거래는 허가없이 매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목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잠실동 등 아파트를 제외한 토지거래 허가 폐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40개소도 허가제 폐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잠실동 등 아파트를 제외한 토지거래 허가 폐지 서울시는 11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등 4개 동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
202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