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1 빌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분류 기준 빌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분류 기준 4층으로 정신없이 지어진 빌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빌라는 법적 용어는 아니며 공동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공동주택 중에서 4층짜리 건물을 모두 빌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업계는 소규모주택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차 빌라의 분류 기준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준 변경 필요 빌라의 분류 기준 건축법에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이중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합니다.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연면적 660m2, 연립주택은 4층 이하 연면적 660m2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층수를 제한하고 면적에 따라 .. 2023. 12. 23. 이전 1 다음